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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주도고시 제1995-65호('95.12.29)로 결정된 한림 도시계획(변경)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 승인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를 북제주군청 도시과 및 한림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