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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고시 제1995-100호('95.5.6)로 결정 및 변경 결정된 부산도시계획 용도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고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(도시계획과) 및 관할구청에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