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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광주광역시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, 제12조,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 및 지적승인하고, 같은법시행령제12조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시설계획과 및 해당구청(도시개발과, 지적과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1996년 01월 09일 광주광역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