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건설부고시 제1994-339호('94.9.15)로 실시계획 변경결정 승인된 군포산본지구와 경기도고시 제1994-246호('94.9.8)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된 군포지구의 도시계획 결정 사항과
2. 경기도고시 제1994-128호('95.4.25) 및 안양시고시 제1995-48호('95.9.22)로 안양 도시계획(재정비)변경결정된 도시계획 사항중 일부 도시계획시설(도로 : 소로)의 시종점 및 노선번호 중복이 있어
3.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3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)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고시합니다.
4.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