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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고시된 운산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충청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서산시청 도시과와 운산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