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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해도시계획시설(유원지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,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 사본을 김해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