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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운전학원, 도로)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0조, 같은법 제12조, 같은법 제13조,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결정 및 변경 결정과 동시에 지적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부산진구청(도시정비과)에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