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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산도시계획변경(재정비)이 전북 고시 제1995-111호(95.6.29)로 결정되었기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일부 지적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조서는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관할 면.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