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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고속국도 제20호(수도권신공항선)에 대하여 건설교통부고시 제1995-140호('95. 4. 26) 및 건설부 고시 제1994-46호('94. 2.28)로 도로구역 결정고시에 따라 인천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고 고시합니다.2.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시설계획과 및 관계구청(중구청, 서구청, 계양구청) 도시정비과에서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