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강원도고시 제1994-135호('94.8.22.) 및 강릉시 고시 제1994-217호(94.11.8)로 변경 결정 고시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하였기 동법 제13조 및 강원도사무위임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 승인하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(단, 변경없는 사항은 기 지적고시 내용과 같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