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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고시 제92호(95.05.30) 및 전라북도고시 제109호(95.06.26)로 변경결정된 익산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를 익산시청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