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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건설교통부고시 제1995-99호(95.3.25)호 변경결정된 송탄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.2.관계도서는 평택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