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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의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과 변경승인으로 결정 및 변경결정된 동삼(2)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도시게획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(도시계획과) 및 영도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