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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교통부고시 제1995-99호(95.3.8)호로 결정고시된 오산도시계획시설(철도, 녹지)을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적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