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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경기도고시 제1995-76호('95.3.14.)로 결정된 광명도시계획시설(도로:대로1류5호선, 대로3류8호선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관계도서를 광명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