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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고시 제1995-64호('95.4.12)로 변경 결정된 조치원 도시계획변경(재정비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연기군청 도시과 및 조치원읍사무소 및 서면사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