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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,하동 지역정비계획일환으로 추진되는 수원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고시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