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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고시제1993-262호(93. 8.17.)와 성남시고시 제1993-50호(93. 9.11)로 도시계획(재정비)변경결정고시된 성남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, 관계도면은 성남시청 도시과(750-2446, 2447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