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96개 파일 더보기
1. 춘천도시계획변경(재정비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같은법 제12조제4항, 같은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춘천시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