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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충청북도고시 제1994-77호(1994. 6. 18)로 결정고시된 봉양 도시계획(재정비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지적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를 제천시청 도시과(0443. 40-6446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1995년 02월 02일 제천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