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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상공자원부 고시 제1992-111호(92.12.9)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되고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신고수리된 부산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3조,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. ○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(시설계획과) 및 강서구청(도시개발과)에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