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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강원도 고시 제1994-210호(94. 12. 27)로 고시된 양구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 결정 및 준용인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양구군청 건설과(480-2487) 및 양구읍사무소(480-2607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