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제주도고시 제1993-46호('93.11.16.) 및 서귀포시고시 제1993-35호('93.12.1.)로 서귀포 도시계획 재정비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(용도지역, 지구, 시설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 고시하고 2.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시 신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상예등 11개지구 가로망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에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서귀포시청 도시과 및 관할동사무소에 비치 공람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