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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서귀포 도시계획(용도지역, 지구, 시설) 재정비 결정지적승인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서귀포 도시계획(용도지역, 지구, 시설) 재정비 결정지적승인
고시번호 제주도 서귀포시 고시 제1994-49호
담당기관 제주도 서귀포시
고시일 1995-01-10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제주내쇼날 컨트리클럽 조성사업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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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주도고시 제1993-46호('93.11.16.) 및 서귀포시고시 제1993-35호('93.12.1.)로 서귀포 도시계획 재정비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(용도지역, 지구, 시설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 고시하고 2.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시 신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상예등 11개지구 가로망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에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서귀포시청 도시과 및 관할동사무소에 비치 공람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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