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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고시 제109호('82.4.29) 및 경상남도고시 제333호('91.9.6)로 결정된 진주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, 제13조 및 경상남도규칙 제2,220호('94.9.22)의 규정에 의거 진주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(변경) 및 지적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