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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부고시 제122호(’94. 1.14.)로 결정고시된 경주도시계획 송유설비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 승인하였기에 이를고시합니다(관계도서는 경주시청과 관할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