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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직할시 도시계획시설(학교,폐기물처리시설,하수도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,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결정)과 동시에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. 관계서류및 도면은 부산직할시 시설계획과및 부산진구,동해구,사하구,금정구 도시정비(개발)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