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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도시계획법 제 1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된 원통도시계획에 등법 제1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 승인 되었기 동법 제 12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관게도서는 인제군청 건설과및 복면사무소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