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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직할시고시 제1994-54호(`94.4.30.)로 실시계획(변경)승인된 광주 문흥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도시계획결정(변경)내용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, 북구청(지적과,도시개발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, 도면의 게재는 생략합니다. 1994년 10월 04일 광주직할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