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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으로 결정 및 변경결정된 다대(4)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