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장항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위치 정정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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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서천군 고시 제1994-12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서천군 | ||
| 고시일 | 1994-12-0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서천 재정비도시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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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고시 제1993-321호('93.12.30.), 서천군고시 제1994-5호('94.2.28.)로 결정되고 지적승인 고시된 장항 도시계획변경(재정비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, 제13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3,제6조,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3 규정에 의거 위치를 정정 결정하고 지적승인하였기 같은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서천군청 및 장항읍사무소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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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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