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북하 도시계획변경(재정비) 지적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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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1994-43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남도 장성군 | ||
| 고시일 | 1994-12-0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장성 북하면 재정비도시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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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북하 도시계획변경(재정비)이 「도시계획법」 제10조 및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고시되었으므로 같은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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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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