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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(도로, 전기공급설비)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,같은법 제13조,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. ㅇ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시설계획과 및 사하구청,사상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