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종합운동장 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(조경휴게시설 음식점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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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거창군 고시 제1995-9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거창군 | ||
| 고시일 | 1995-03-0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거창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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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거창 도시계획시설(종합운동장 세부시설)결정(변경)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(변경)하고 동법 제13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과와 거창읍사무소에 비치하오니 이해 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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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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