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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강원도고시 제1994-190호('94.12.7) 및 삼척시고시 제1995-1호('95.1.20)로 결정고시된 삼척 도시계획변경(재정비)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, 동법시행령 제6조 및 강원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. 2. 지적승인 도서는 삼척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