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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의정부 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 승인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의정부 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 승인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1994-53호
담당기관 경기도 의정부시
고시일 1994-11-16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의정부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
첨부파일

1. 경기도고시제293호(90.10.24) 및 의정부고시제1994-35호(94.8.3)에 의거 의정부 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 승인되고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환지처분을 위하여 지적(환지) 확정측량결과 사업지구의 변경 및 세부도시계획시설(도로,공원,하천,전기공급설비)와 면적 등이 변경되어 도시계획법 제12조, 같은법 제13조, 같은법 시행령 제1항제3호,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3호나목, 제5호 및 경기도사무위임규칙 제2436호(93.9.24)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처리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의정부시청 도시과(전화 872-1737)에 비치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관련 사업 (1)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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