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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삼척 도시계획시설(수도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및 같은법 제13조2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, 같은법 제12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이에 따른 관계도서 사본을 삼척시청 도시과(70-3431) 및 수도과(70-3531)에 비치하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