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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창원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제13조와 경상남도규칙 제1934호('91 8 27)의 권한재위임 규정에 의거 결정(변경) 및 지적 승인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창원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