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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건설부고시 제1993-576호(93.12.00)로 결정된 대구 도시계획시설(유류저장 및 송유설비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하고, 관계도서를 대구직할시 시설계획과, 동구, 서구, 북구청 도시개발과 및 경상북도 칠곡, 경산, 달성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2. 본 고시 내용은 관보게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