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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도시계획시설(중앙공원조성계획)을 도시계획법 제12조, 제13조,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지적승인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부산직할시청(공원과)및 중구,서구,동구,부산진구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