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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미도시계획 시설(중학교,소로)을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경상북도사무위임규칙 제1997호에 의거 결정(변경)하고,용도지역 및 시설을 같은법 제13조 및 경상북도사무위임규칙 제1997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를 구미시청 건설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