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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계 도시계획결정(재정비)에 따른 지적승인을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,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에 같은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 지적승인 도서사본을 합천군청 및 초계면사무소에 비치하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. 1992년05월02일 합천군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