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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법원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동법 제13조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를 파주군청 도시과및 법원읍 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