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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수 도시계획 변경(재정비) 결정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 임실군청과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