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전지공급설비:송전설비)지적 승인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1992-2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전주시 | ||
| 고시일 | 1992-01-2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1.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고시 제37호(92.1.15)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:송전설비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관계도서 사본을 전주시청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