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유류저장)변경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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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1992-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구리시 | ||
| 고시일 | 1992-01-2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유류저장시설 도시계획 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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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6호('91.7.1)로 도시계획용도지역(전용주거지역→일반주거지역)변경결정 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권한위임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(450-1385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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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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