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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고시제1994-210호(94.7.30)로 도시계획 변경(재정비) 결정된 태안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 지적승인 도면은 본군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