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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경상남도고시제436호(91.12.14)로 의령 도시계획 일부변경 및 구룡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산업에 관한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제1,934호(91.8.27.)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고시합니다. 2.관계도서는 의령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