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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산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동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고시하며 지적승인 도서사본을 서산군청 및 대산읍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