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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부고시 제243호(90.5.9)및 건설부고시 제512호(90.8.17)로 결정된 부산도시계획(재개발구역)을 도시계획법 제13조,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고시합니다. 관계도면은 부산직할시청(도시계획과) 및 관할구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