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10개 파일 더보기
장승포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결정(변경)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 도서 사본을 시청 도시과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.